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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중국진출 법률칼럼 중국법원 판례: 회사운영 명목 차용금 3억 7천, 도박에 썼지만 사기죄 불성립 판결… 법원이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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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14:14 283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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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기본사실

피고인 A는 채권자 B와 과거 연인 관계였다. A는 차용 당시 월수입 약 7,000위안, 명의 하의 부동산, 차량, 상점(합계 약 100만 위안 상당) 및 등록 자본금 200만 위안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A는 장기적인 도박과 누적된 부채 사실을 숨긴 채 "회사 운영 자금 필요"를 이유로 B에게 고금리를 약속하며 총 374만 위안을 빌렸다. 이 기간에 "빌리고 갚기"를 반복했으나 차용액이 상환액보다 많았다.  


2019년 4월, A는 B와 함께 물류 회사를 공동 설립하며 A의 차용금을 B의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B의 지분 비율을 약정한 후 "회사 수익으로 채무를 우선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A는 물류 회사 운영 기간에도 계속 도박을 했다.  



2019년 11월, 두 사람은 대차 내역 확인 후 199만 위안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해 2023년 3월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서명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A는 B에게 96만 위안을 상환했으며, 미상환 잔액은 103만 위안이었다.  

2019년 물류 회사 설립 당시 B는 A가 차용금을 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은행 거래 내역에서 A가 일부 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로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2020년 9월~2021년 11월, 피고인 A는 물류 회사 운영 책임자로서 불법 점유 목적하에 직권을 이용해 고객사가 물류 창고에 보관한 물품(가액 1,100만 위안)을 무단으로 매각했다. 그러다 2021년 11월 24일 고객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대기하던 A는 경찰에 연행되어 위 범행 사실을 진술했다.  

법원 판결  

 

검찰은 A를 사기죄·업무상횡령죄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만 인정해 징역 10년과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여 "A가 B로부터 103만 위안을 사기한 사실을 1심이 누락해 법률적용 오류 및 형량 부당"이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 분석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1,100만 위안)는 이의 없이 인정된다. 쟁점은 B에 대한 차용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이다.  

 

> 형법 제266조(사기죄) 요건:  

 

1. 주관적 요건: 고의 + 불법 점유 목적

  

2. 객관적 요건: 진실 은폐/허위 사실→ 피해자 오인 → 재산 처분  

 

>본안에서 A의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유:  1. A의 "불법 점유 목적" 입증 어려움  

 

- 차용 당시 안정적 수입, 부동산·차량·회사 등 자산 보유로 상환 능력 구비  

 

- 지속적 상환 의사 및 행위 (대장 확인, 차용증 작성, 공동 회사 설립, 상환율 70% 초과)  

 

- 대포통장 계좌 이체는 있으나 도박/탕진 용도 증거로 불충분  

 

2. B의 "오인에 의한 처분" 인정 불가  

 

- 연인 관계로 A의 신용 상황 일부 인지  

 

- 회사 설립 시 "차용금 도박 사용" 사실을 이미 인지

  

- 대장 확인·차용증 작성 등 채권 관리 행위 수행 

 

>결 론: A의 B에 대한 차용 행위는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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