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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중국진출 법률칼럼 중국 법원 판례: 국제 무역에서의 연체 이자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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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22:38 11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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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기본 사실

 

모 독일 회사는 중국 회사에 산업용 부품을 공급한 후 여러 차례 대금을 독촉했으나 지급되지 않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체불 대금 및 연체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독일 회사의 소송 청구를 지지했으며, 중국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사건의 쟁점

  

 - 연체 이자율 기준의 확정 문제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서 구매자의 대금 연체 시 이자의 기산점과 이율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중국과 독일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체약국이며 당사자들이 협약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으므로 본안은 CISG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CISG 제78조는 구매자가 지급을 연체할 경우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 이율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각국의 사법 실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회사는 “이율 문제는 협약 범위 외의 사항”이라 주장하며 유엔 무역법위원회 <CISG 판례법 요약집>의 의견을 참조해 이율 문제는 중국 국제사법 규칙을 적용해야 하며, 본안은 중국과의 연결점이 더 많으므로 중국 법률에 따라 이율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회사는 “<CISG자문위원회 제14호 의견>을 참조하여 채권자 영업지, 즉 독일 법률을 직접 적용하여 이율 기준을 정해야 하며 법원지 즉 중국 국제사법 규칙을 통해 적용 법률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 판결

 

 - CISG 자문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채권자 권익을 보호

 

   2심 재판부는 “국제 무역에서 예측 가능성은 거래 당사자에게 극히 중요하며 CISG 제7조 제1항에서도 협약의 해석은 국제성을 고려하고 통일된 적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SG 자문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와 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협약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협약의 통일된 해석과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이 발표한 자문 의견은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다.

 

CISG 자문위원회 제14호 의견은 ‘협약 제78조의 이자는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며, 국제사법 규칙을 거치지 않고 직접 채권자 영업지 법률을 적용해 이자 기산점과 이율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의견은 CISG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협약의 통일된 적용에 유리하다”고 판시했다. 

 

 최종적으로 2심 재판부는 독일 회사 소재지 법률을 준거법으로 이율 기준을 확정하고 기타 쟁점을 종합해 항소 기각, 원심 유지의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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